공모리츠에 현물출자 땐 3년간 분할과세리츠 상장 요건 완화… 우량 리츠엔 주택도시기금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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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뉴데일리DB
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펀드를 통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에 참여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임대주택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각각 연장한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이 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이 리츠, 부동산 펀드를 통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하는 사전승인이나 신고의무는 사후보고로 간소화한다. 현재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리츠 지분의 20%를 넘겨 출자할 때, 은행·보험업법은 15% 초과 출자할 때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는 현행 12%에서 7.5% 수준으로 낮춘다. 신용위험계수를 낮추면 보험사가 투자(출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줄어든다.
국토부는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연 환산 기준으로 이자수익률이 0.5~2.7bp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에 대해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수수료(현행 0.337%)도 낮출 계획이다.
국민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리츠의 주식시장 상장요건도 완화한다. 위탁관리 리츠 중 개발형은 매출액 기준이 300억원이었지만, 뉴스테이에 투자할 경우 200억원으로 낮춘다.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조정한다.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도 1년으로 일원화한다.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을 우선 받는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우량한 리츠에는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추진한다. 상장 제약요인인 1인당 주식소유제한은 현행 30∼40%에서 40∼50%로 완화한다.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중요사항 외에는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게 한다.
법인이 50명 이상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과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를 출자받은 토지임대리츠로부터 토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토지임대형 뉴스테이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간 겸업도 허용한다.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하거나 리츠 AMC가 펀드를 통해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종합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업체가 뉴스테이에 참여하면 가점을 줄 계획이다.
리츠 AMC와 임대관리업 간 겸업도 허용한다. 뉴스테이 공급사업을 벌인 AMC가 준공 후 임대관리까지 책임지고 맡게 한다.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저렴한 패키지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일반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도 임대사업 PF보증을 제공하는 등 보증상품도 다양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