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종 판단까지 90일 남아…'이의신청-행정소송' 등 가능희망의 끈 놓지 않은 SKT…"미래부 등 최종 결정까지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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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경제DB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한 가운데, 경쟁사들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공정위의 심사결과가그동안 반대를 해왔던 경쟁사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도출됐지만,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 동안 이통업계 큰손으로 불리는 SKT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마지막까지 전력투구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 불허 결정에 대응해, SKT가 향후 어떤 카드를 꺼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건과 관련해 양사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은 동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한 만큼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들은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인수합병이 '불허'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감 또한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최종결정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M&A 인허가권을 쥔 '미래부와 방통위'는 통신, 방송 두 분야로 나눠 90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입장이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 SK텔레콤이 공정위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이후 공정위는 최대 90일 이내에 다시 심사해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오는 15일 최종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를 통과한다면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이 실익을 얻거나 기존 입장을 바꾸긴 어렵겠지만, 다음 '항전(?)'을 준비하는 '시간끌기용' 절차로는 충분히 이용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 역시 아직 인수합병 결론이 완벽히 나지 않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이번 결정의 주체가 아닌 만큼, 미래부와 방통위의 최종 결론까지 어느 누구도 긴장의 끈을 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