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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에서 사용되던 각종 종이서류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를 위해 3분기 중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관행 개혁 과제는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각종 동의서식 및 설명 자료를 간소화하고 전자방식 안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실제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의 증명서는 대부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등 불편함이 존재했다.
이 같은 고객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전 금융권역별로 온라인 발급불가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문서 위변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가입 시 제공되는 설명 자료도 축소된다.
가입 설명 자료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또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내용이 비슷한 중복서류는 통폐합해 분량을 축소한다.
우편으로 제공되던 안내 자료도 ‘중요’와 ‘일반’으로 나눠 발송한다.
즉, 가입 또는 만기 및 해지 등 계약 상태와 관련해 금융사의 통지의무 및 도달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 고객과 합의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자산운용보고서, 상품설명서, 소액 신용카드 명세서 등은 우편방식 고지보다 장문메시지 등 모바일 기반의 고지 방식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기재해야 할 종이서류도 대폭 사라진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들의 가입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요서류에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형식적으로 서명 받는 방법을 택해 왔다.
앞으론 소비자가 정보제공 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수적인 동의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으고 한 번의 서명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주소, 연락처 등 매번 자필로 기재하던 방식을 기존 거래고객에 한해 미리 서류에 인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서비스를 도입해 은행 창구에서의 대기시간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