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백령도 수혜 적어
  • ▲ 연평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안.ⓒ해수부
    ▲ 연평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안.ⓒ해수부

    정부가 11일 중국어선의 서해 불법어업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문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서해5도 어민은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 등 어민 지원대책도 실효성이 없거나 형평성을 잃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 대책은 해경의 단속전담팀 신설, 중국 무허가 어선에 대한 몰수·폐선과 담보금 최고액 상향 조정(2억→3억원), 폭력저항 등 중대사항 위반 어선의 중국 해경선 직접 인계를 통한 이중 처벌 유도 등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은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다. 당시 해수부는 허가 어선에 대해 일정한 지점으로만 어획물 운반선이 지나가도록 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본격 시행을 비롯해 이날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내용 대부분을 이미 발표했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폭력저항 등 중대사항 위반 어선을 중국 해경선에 직접 넘겨 이중 처벌을 유도한다는 내용 정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단속과 관련해 지난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며 "무허가 어선 몰수·폐선 등의 내용을 엄정히 집행하려면 국내법에 강제조항을 두어야 하는데 지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서해5도 어민은 정부의 어장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성어기에 연평어장 서쪽 끝단 조업구역을 14㎢(가로 7㎞×세로 3.9㎞)쯤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연평도 남단 조업시간도 현행 일출~일몰을 일출 30분 전~일몰 1시간 후로 연장한다. 대상업종은 새우·멸치를 잡는 연안자망어선이다. 정부는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가을철 꽃게 성어기(9~11월)에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어민 안전과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업규칙을 고칠 계획이다.

    서해5도 어민은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일출·일몰 기준은 계절에 따라 적용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지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야간 조업 물때를 맞추려면 오후 9~10시 조업이 필요한 데 하반기에 해가 짧아지면 연장된 조업시간을 물때와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태원 서해5도어촌계협의회 대표는 "여름철은 상관없지만, 하반기 성어기인 10월쯤에는 오후 6시30분이면 해가 떨어진다"며 "야간 물때를 맞추려면 오후 9~10시에 조업해야 하는데 일몰을 기준으로 한 연장 시간은 맞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서해5도 지원 대책에 대청·백령도 지원은 빠져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은 연평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능호 인천 옹진군 대청도 선진어촌계장은 "대청도 동쪽지역은 북방한계선(NLL)과 가까워 어장 확장 요구에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남쪽(B구역)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어장 확대를 요구했었다"며 "이번 지원대책은 연평도 위주로 이뤄졌는데 대청도 어민은 연평도와 거리도 멀고 조업구역도 달라 도움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