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최고액 2억→3억… 불법어업 방지 대형 인공어초 설치
  • ▲ 연평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안.ⓒ해수부
    ▲ 연평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안.ⓒ해수부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피해를 보는 서해5도 지역 어민을 위해 연평어장 조업구역을 14㎢쯤 확대하기로 했다. 소연평도 남단의 성어기 조업시간은 1시간30분쯤 연장한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전담 단속팀도 신설한다. 무허가 어선은 몰수·폐선하고, 무허가 어선의 담보금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봄·가을철 성어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속 전담팀을 신설하고, NLL 해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형 경비함정과 방탄보트 등 단속장비를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성어기 단속 기동전단을 기존 3척(탑재단정 4척)에서 7척(탑재단정 5척)으로 늘리고 특공대(6명)를 신규 배치하는 등 단속인력을 늘렸다. 6월15일 이후에는 단속함정을 9척(탑재단정 10척)으로 늘리고 헬기도 1대 배치했다. 특공대와 특수기동대 인력도 2~3배 늘린 상태다.

    정부는 한·중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몰수해 폐선처리하고 무허가어선의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선박은 선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어구·어획물은 압수한다. 담보금을 내지 않은 선박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최장 18개월 억류한다.

    무허가·영해침범·폭력저항 등 중대사항 위반 어선은 중국 해경선에 인계해 이중 처벌을 유도한다.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 6월29일에는 국무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예방했을 때 중국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중국 방문 때 시진핑 주석 등을 만나 강하게 말씀하는 것 보고 잘한다 그랬다"며 "나라 수반을 당황스럽게 하는 거라서 그런 얘기 쉽게 하기 어렵다"고 긍정 평가했었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리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제기하고 양국 공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3회)와 단속공무원 교차승선(3회)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측이 제공한 불법어업 정보를 활용해 중국이 자국어선을 단속하는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서해 5도 어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성어기 연평어장 서쪽 끝단 조업구역을 14㎢(가로 7㎞×세로 3.9㎞)쯤 확대한다. 소연평도 남단 조업시간도 현행 일출~일몰을 일출 30분 전~일몰 1시간 후로 연장한다. 대상업종은 새우·멸치를 잡는 연안자망어선이다.

    정부는 가을철 꽃게 성어기(9~11월)에 국가지도선을 추가 배치해 1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어민 안전과 군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와 협조해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어업 방지용 대형 인공어초를 추가 설치한다. 서해 5도 꽃게 금어기가 끝나는 8월 말 이전에 연평도 해역에 대형 인공어초 16기를 1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2차 사업은 예비비 80억원을 투입해 연평도와 백령·대청도 해역에 64기를 오는 11월까지 추가 설치한다. 추가 설치 장소는 국방부, 현지 어민 등과 협의해 결정한다.

    이 밖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유실·침적어구를 수거해 연안어장 환경을 개선한다. 연안 바다목장 설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인천시에서 바다목장 희망지 선정 기본계획을 세운 후 추가사업을 요청하면 내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