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통해 매번 새로운 비밀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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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실물 보안카드 없이도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일회용비밀번호 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스마트보안카드' 대고객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보안카드 서비스는 지난 4일 진행된 내부 테스트를 거쳐 15일 인터넷뱅킹에서 우선 시행되며 모바일뱅킹은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보안카드는 기존 보안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 시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번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받는 새로운 형태의 보안카드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 후 간단한 등록 절차를 거치면 스마트폰에서 보안카드를 다운받아 실행 가능하다. 우리은행 거래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체한도는 1회 500만원에 1일 1000만원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정된 보안카드 비밀번호 사용은 정보유출, 전자금융사고 등 보안에 취약했지만 스마트보안카드는 새로운 일회용비밀번호를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발급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