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팔을 걷어 붙였다.

    산업부는 20일 세종청사에서 산하공공기관 감사회의를 열고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해

  • ▲ 산업부 홈페이지ⓒ산업부
    ▲ 산업부 홈페이지ⓒ산업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우선 여름 휴가철 안전 및 재난 관리 대비태세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직자의 복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언행, 갑질행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서두르기로 했다.

    또 9월 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앞두고 자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의 3대 비리 및 협력업체 유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산업부관계자는 “최근 검찰고위직 비리, 교육부 국장의 막말파문, 경찰관 성범죄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기강을 다잡기 위해 회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태성 산업부 감사관을 비롯해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12곳과 준정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에너지 공단 등 15곳 및 강원랜드,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기타 공공기관 13곳의 상임감사가 참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 황교안 총리의 지시로 정부부처별 공직기강을 점검하게 됐다” 며 “ (공직기강관련)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사전 교육을 통해 계도와 지속적인 감사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