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대학 진학자 등록금 지원 거부
  • ▲ 서울대 등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한 경북 봉화고 신입생 모집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대 등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안내한 경북 봉화고 신입생 모집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특정 대학 진학 시 조건 없이 등록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한 한 고교가 약속된 지원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 모집 광고에서 안내된 대학 등록금 지원을 거부한 경북 봉화고등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11월부터 봉화고교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 후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포항공대(포스텍), 성균관대 등에 진학할 경우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다른 조건 없이 50~100% 지원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봉화고는 부산대 등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지급하지 않았고, 서울대 입학생에게는 첫 학기 등록금만 전달했을 뿐 이후 학기 계속지원에 대해선 추가 조건을 내세우는 등 애초 광고에 담긴 지원안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화고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3월 봉화고의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잘못을 시인했고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으며 관련 광고를 삭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