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4~8조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8조 이상 추가확충 유도자기자본 추가확충 계획 미래에셋 수혜…당국 "특정사 특혜제공은 아냐"한국거래소 5% 이상 초과지분 강제매각 규정도 일부 완화
  • 기존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었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질적 기준이 4조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3~4조원·4~8조원·8조원 이상으로 구간을 3개로 나눠 인센티브 및 업무 허용범위를 달리해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업계 대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미래에셋증권-대우 합병법인과, NH투자증권에 우선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합병 이후에도 자기자본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을 밝혀온 미래에셋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은 특정 증권사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업자가 기업금융 기능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투자은행 탄생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3조원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수준 및 확충 가능성(이익유보, 증자, M&A 등), 신규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10조원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를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기자본 3조원 이상에게 부여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센스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신규업무 범위를 설정,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 및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는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 3조원 이상)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하고, 3조원 보다 다소 높은 자기자본 수준(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해 자기자본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단,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은 최대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제한·증권사의 기업대출은 자기자본의 100% 미만으로 제한)


    또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는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해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을 확대한다.


    자기자본이 4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개선 사항들은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금융 업무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올해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가 내년 3월 중 확정되는 점을 감안해 이 제도를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우선적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증권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분기를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법인은 자기자본 6조7000억원으로 추정되며, NH투자증권은 현재 자기자본 4조5000억원이다.


    이들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8조원 미만의 구간에 속해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과 외국환업무 등을 허용해 자기자본 추가 확충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자기자본이 10조원에 근접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8조원 이상)에게 추가적인 자금조달수단(종합투자계좌)과 신탁업무(부동산 담보신탁)를 허용해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 여력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자기자본 3~4조원 수준인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과 KB-현대 합병법인(3조8000억원 예상),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 3조원을 넘기게 될 신한금융투자는 자기자본을 추가 확충할 수 있는 기준과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당국의 계획이다.


    자기자본 수준별로 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화 함으로써 증자, M&A 등을 통한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한다는 방침은 결국 업계의 대형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증권사가 탄생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당국의 의도로 분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증권사들은 새롭게 허용되는 자금조달 수단과 여러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용, 대형화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강화된 경쟁력이 추가적인 대형화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추진한 배경으로 ▲미흡한 자본규모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중개업·가격경쟁 중심 영업(기업금융서비스 제공능력 부족) ▲글로벌 경쟁력 미흡 등을 꼽았다.


    현재와 같은 영업방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금융투자산업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금융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해외사업 지원 등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업금융 업무와 글로벌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iii)충분한 규모의 자기자본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업무와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이후부터 업계 내에서는 미래에셋대우 합병 이후에도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미래에셋증권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증권 합병증권사와 NH투자증권 2곳이 있으며,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4조원에 근접한 자기자본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경우 5개 종합금융투사자업자중에서 3개사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에 해당해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자본 3조원 수준의 2개사도 이익유보, 증자, M&A 등을 통해 단기간 안에 4조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4조원 기준이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합병 등에 따라 거래소 지분 소유한도(5%)를 초과한 경우 현재는 초과지분을 매각토록 된 규정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거래소 지분 8.26%를 보유 중인 NH투자증권의 지분매각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지분 5.83%를 보유 중인 메리츠종금증권과 합병 후 6.41%로 보유지분이 뛰게 될 KB-현대 역시 혜택을 입게 됐다.


    금융위 측은 "거래소 지분은 비상장 주식으로 환금성이 떨어지고, 거래소의 공공성을 감안해 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