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423억6235만98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4일 공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현대종합상사는 현대중공업에게 미화 3802만7252달러와 이에 대해 지난 5월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현대중공업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으며 중재비용인 1억9500만원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상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현대종합상사는 "본건 중재는 현대중공업이 당사에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건"이라면서“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러시아 Distributor로부터 당사가 직접 회수해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