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5일 신주상장을 마치면 산은의 현대상선 지분율은 14.15%로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 제 37조는 자회사 기준을 의결권 있는 지분 증권의 1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4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채권단 관리회사"라고 강조했다. 

산은은 이어 "채권금융기관의 전환사채 인수에 따라 4일자 전자공시에는 산은의 현대상선 주식 보유 비율이 20.35%로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향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를 가정한 값"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상선 유상증자 신주 상장 뒤 지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이 39.93%로 가장 많고 이중 산업은행이 14.15%를 차지한다. 이어 공모사채 24.8%, 용선주 17.05%, 기타 18.2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