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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5일 신주상장을 마치면 산은의 현대상선 지분율은 14.15%로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현행 은행법 제 37조는 자회사 기준을 의결권 있는 지분 증권의 1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산업은행은 4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채권단 관리회사"라고 강조했다.산은은 이어 "채권금융기관의 전환사채 인수에 따라 4일자 전자공시에는 산은의 현대상선 주식 보유 비율이 20.35%로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향후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됐을 때를 가정한 값"이라고 해명했다.현대상선 유상증자 신주 상장 뒤 지분율 현황을 살펴보면 채권금융기관이 39.93%로 가장 많고 이중 산업은행이 14.15%를 차지한다. 이어 공모사채 24.8%, 용선주 17.05%, 기타 18.2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