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사전 대응 위해 6일 일부 거래 일시 중단 지문 인증 서비스, 9월 중 인터넷뱅킹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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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앞다퉈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보안 수단을 내놓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스마트뱅킹 이용시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 인증 만으로 계좌조회, 계좌이체, 상품 가입, 대출 신청, 공과금 납부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우리, KEB하나은행은 갤럭시 노트7 출시에 맞춰 홍채 인식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예고했다.
신한, 기업은행도 이달 중 삼성패스 업그레이드 날짜에 맞춰 모바일뱅킹 서비스에 도입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권 최초로 '금융상품마켓' 앱에 지문 인증 서비스를 탑재해 로그인과 상품 가입에 적용한 바 있다.
지문 인증 서비스는 금융상품마켓 뿐만 아니라 스마트뱅킹, 스피드뱅킹과 오는 10일 출시 예정인 올원뱅크 등에 확대 적용했다.
농협은행은 9월 중 인터넷뱅킹에도 지문 인증 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문 인증 서비스 도입과 올원뱅크 출시에 발맞춰 스마트뱅킹 및 인터넷뱅킹 비대면 환경 사전 대응을 위한 고도화 작업을 위해 전자금융 서비스 개편을 진행한다.
서비스 개편 작업은 오는 6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금융상품마켓 등 일부 전자금융거래가 일시 중단된다.
지문 인증 서비스는 오는 6일 오전 4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농협은행 스마트금융부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보안 수단이 많아지면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인증 기술 도입이 활발해 지고 있다"며 "최근 은행권 홍채 인식 서비스가 활발해 짐에 따라 향후 생체 인증 수단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