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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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 공사 소속 변호사의 전문지식 재능기부 활동과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예보는 올 상반기 중 7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고민(상속, 부양, 대여금상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또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유용한 금융정보 등도 안내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확대해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적 책임 이행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