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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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로고.ⓒ 화면 캡처
대안학교 설립 시 체육관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학교헌장 제출 규정은 삭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체육장 기준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기준과 같이 설치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는 허용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대안학교는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접 규모 체육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관련 시설을 미설치 또는 면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학교 설립 인가 시 필수 구비 서류인 학교헌장은 삭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그동안 특성화학교 등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학교헌장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대안학교를 설립, 대안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