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 진료와 관련 약물 복용 기록 공개에 후견인 지정 임박신동빈,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인 광운사에 복귀 가능
  • ▲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정신적 문제에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신동주·동빈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이 유력하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관련 6차 심리가 열린다. 

    재판부는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여동생 신정숙씨 법률대리인과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의견과 자료를 취합한다.

    최종 후견 개시 여부는 이번 6차 심리가 끝난 이후 재판부가 1~2주안에 결정문을 당사자와 법률대리인들에게 통보하는 시점에 드러난다.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미 성년후견인 신청자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 진료와 관련 약물 복용 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견인을 둘 필요없다고 주장했던 신동주 전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이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공개하면서 후견 개시 가능성은 더 커졌다.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광윤사의 대표 및 최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상 핵심 기업으로 지난해 10월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을 등기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 광윤사 새 대표로 선임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신동빈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광윤사 지분 획득과 대표 선임 모두 서면으로 제출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중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논란이 있는만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의 후견 개시 사실을 참고해 일본 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신 회장은 광윤사 이사로 복귀하는 반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과 과반 최대주주 지위를 모두 잃는다.

    아울러 신 전 부회장은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주요 주주 가운데 광윤사의 지분(28.1%)을 더 이상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내세우기도 어렵게 된다.

    즉 홀딩스 주총 표 대결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이길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예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될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여러 모로 신동빈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변화로, 신 회장의 우세가 굳어진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