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덤핑 관세, 톤당 474~594달러 기준가격 이하일 때 적용국내 철강사 수출價, 기준가격 이상이라 사실상 피해 없어
  •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4일 인도 상공부가 판정한 열연강판․후판,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과 관련, 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철강협회는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톤당 474~594달러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철강사들의 열연강판·냉연강판 등의 對인도 수출가격은 기준가격 이상이라 사실상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인도 상공부는 이달초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 후판, 냉연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철강재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예비판정이지만 잠정적으로 8월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협회는 "인도의 철강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철강수출은 물론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난 6월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등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한 결과,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인도의 철강재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올해 12월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협회는 철강업계, 정부와 적극 공조하면서 이번 조치가 최종판정에서도 유지돼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