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시범 운용...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없이 금융거래 가능
  • ▲ 지난해 권선주 은행장이 ‘홍채인증 ATM’을 시연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 ⓒ기업은행 제공
    ▲ 지난해 권선주 은행장이 ‘홍채인증 ATM’을 시연하고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 ⓒ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이 홍채인증에 이어 지문인증 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업은행은 12일 지문으로 모바일 금융거래가 가능한 ‘바이오정보기반 공인인증(지문인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대신 스마트폰에 등록된 지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가 가능한 스마트폰 기종은 지문 등록 및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안드로이드에서 가능하다.

지문인증 서비스는 ‘i-ONE뱅크 미니’ 앱에서 시범 운용된다.

i-ONE뱅크 미니는 조회, 이체 등 주로 사용하는 메뉴 만으로 구성된 앱으로 이름 만큼 작은 용량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기업은행은 2개의 ATM 기기에 홍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문인증은 매번 10자리 이상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것”이라며 “향후 i-ONE뱅크 앱 등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홍채를 활용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