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6일부터 기업 원샷법 적용 여부 판단업계, 전체 업종 중 30% 정도 과잉공급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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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관련 이미지.ⓒ뉴데일리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원샷법이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9월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만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의 혜택을 받을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르면 9월 하순,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원샷법 혜택을 받아 사업 재편을 시도하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샷법은 과잉공급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3일 발효된 특별법이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원샷법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유도할 예정이다. 

원샷법은 사업 재편이 필요한 기업에 ▲행정 절차 간소화 ▲ 금융-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기업을 지원할 예산은 
총 8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부실 기업이 아닌 정상 기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부가 판단한 공급과잉 업종만 해당된다.

업계는 전체 업종 중 30% 정도가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 섬유, 건설기계 등이 공급과잉 업종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업종에서는 증권, 보험, 해운, 항공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을 참조해 만든 원샷법은 제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일본의 경우도 산업경쟁력법이 시행된 후 총 690건의 사업 재편에 적용됐는데 316건이 모두 제조업 분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