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G손해보험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 영업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기업의 인수합병(M&A) 시 거래 주체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이다.

     

    AIG손해보험의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매도기업에게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이 보험을 통해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상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및 보증을 폭넓게 보장하며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한도는 1000억원 정도다.

     

    스티븐 바넷 AIG손해보험 사장은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한국의 M&A시장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