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현장훈련비 등 지원
  •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편 방향. ⓒ교육부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편 방향. ⓒ교육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공업계열 외 서비스, 경영사무, 정보기술(IT) 등 전 교육 분야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내년까지 도제학교를 200개 특성화고로 확대·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독일, 스위스 등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교육훈련을 참고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 모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제학교는 지난해 특성화고 9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60여개교가 운영 중이며 830개 기업, 학생 267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도제학교 확대 계획에 따라 140여개교를 추가로 선정, 참여 학생 수는 7천여명으로 늘린다.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 공업계 중심으로 운영된 도제학교는 IT, 서비스 등 비공업계열 참여가 가능하도록 분야를 확대했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도제학교 확대에 따른 시설장비, 교육개발 과정 등을 위해 600억원을 투입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선 현장훈련비 등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제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사업단은 학생 100명 이상, 협약기업 30곳 이상 등 요건을 갖춰 내달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제교육 확대와 함께 교육기간, 훈련시기, 교사 연수 등도 개편된다.

    기존 2년으로 정해진 도제교육기간은 참여 산업분야 특성에 따라 18~30개월로 학교와 기업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 진로 탐생을 위해서 현행 2학년부터 시작이 가능한 교육훈련은 1학년 2학기부터 허용하고 교원, 기업현장교사의 역량 개발을 위해 NCS기반 교수법, 학생관리 상담기법, 최신 업종 트렌드 및 시설·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연수가 주기적으로 운영된다.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 등 신기술 분야의 경우 학생 수, 참여기업 조건 등 일부 참여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법 제·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는 도제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보호, 교육 훈련 후 자격 취득 근거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