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근거 부족 이유로 기각태광 "개인사, 별다른 공식 입장 없다"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태광그룹의 창업주인 故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인 이재훈 씨가 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앞서 이재훈 씨는 "2010년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상속 재산의 여부가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80억원 및 태광산업 보통주 1만7153주, 대한화섬 보통주 4882주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재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회사에서 밝힌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 등은 이 전 회장의 이복형인 이 모씨와 조카 이원준 씨 등이 각각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 등도 근거 부족의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