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으로 대학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 선택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 앞으로 대학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 선택이 가능해진다. ⓒ뉴시스


    대학 입학 후 학업 부적응 등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는 '전과' 시기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생 전과 시기는 2~3학년에만 가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해 학칙으로 규정하면 4학년 이상은 전과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전체 재학생 중 1만4723명이 전과를 선택했다. 전과 계열을 살펴보면 경제·경영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14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