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관련 섬유 제품 아닌 개인적 비자금 조성 목적 여부 '초점'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1400억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조치를 취했다. 대법원은 횡령 대상에 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3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원심 판결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 자체를 횡령하고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섬유 제품의 판매 대금을 통해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부가가치세 포탈 및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리를 위한 파기환송 조치했다.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의 섬유 제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섬유 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한 것은 태광산업의 거래가 아닌 이 전 회장의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은 이 전 회장의 개인적 거래에 대해 태광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논리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에 대해 사실상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는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횡령 주체에 대한 재판단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실상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는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간암 2기 판정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