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이 확대되고, 유아 교육 연구 등을 진행하는 유아교육진흥원 명칭이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 교육 연구, 정보 제공, 유치원 교원연수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 명칭을 유아교육원으로 변경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조회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했다.

    매년 유아 수가 유동적인 유치원 여건을 고려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기준을 '정원 20명 이상'에서 '유아 수'로 규정, 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시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해 직접 선출이 원칙이나 가정통신문 회신·우편투표 등으로 선출 방법을 다양화했다.

    유치원운영위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안건 심의 참여가 불가하고, 당해 위원은 관계인 또는 본인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시키는 등 운영위원의 투명한 업무보장을 위한 기본절차를 규정했다.

    천재지변 등 운영위 소집이 어려울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태 수습 후 관할청 등에 사후보고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11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