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유동성 위기 처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산은·기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총 2900억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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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한진해운의 기존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소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는 1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8000억원을 활용해 이번주 중 신보·기보에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우대하고 통상 1.2~1.3% 수준인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깎는 식의 특례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보와 기보는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의 재원을 통해 설비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금융감독원도 시중은행에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중소협력업체와 중소화주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즉시 제공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2조원 범위 내에서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수도를 통해 사업 재편을 희망하는 중소·중견업 대상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꾸리고 협력업체 상황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는 457개, 채무액은 약 640억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