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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에 소비가 많아지는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인원은 범부처 관련기관 3469여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2여명이 참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원료수불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기타(59곳) 등이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kg을 제조·판매했다.
전북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 경과한 한과 11.6kg과 지난 1월 설 명절용으로 제조해 판매하다 남은 약과, 유과 등 5개 무표시 제품 64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 안산시 소재 일반음식점인 D업체는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0.3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추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재차 위반한 업소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퇴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생·안전 취약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량식품을 뿌리 뽑고자 1399 민원 신고전화 등을 통해 제보된 불량식품 신고를 신속히 조사하기 위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6건을 적발해 처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