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환·장조은 속 성분 '센나엽'은 의약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 ▲ 변비치료제 성분 '센나엽' 이 들어간 웰빙환, 장조은 제품.ⓒ식약처
    ▲ 변비치료제 성분 '센나엽' 이 들어간 웰빙환, 장조은 제품.ⓒ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웰빙환(전북 전주시 완산구 소재)과 뷰티웰빙(전북 완주군 구이면 소재)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 '웰빙환', '장조은'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센나엽은 설사를 일으켜 변비를 치료하는 성분으로 의약품에만 쓰일 수 있다. 오남용 시 위장장애, 구토, 위경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31일부터 12월 6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웰빙환'과 제조일자가 2016년 1월 5일부터 7월 12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되어 있는 '장조은'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