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가든3차 재건축조합 '조합장직무수행금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 ▲ 지난 6월25일 오후 3시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조합원은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 임의주총 때 모습과 오른쪽 투표결과문. ⓒ 삼호가든 재건축조합
    ▲ 지난 6월25일 오후 3시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조합원은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왼쪽 임의주총 때 모습과 오른쪽 투표결과문. ⓒ 삼호가든 재건축조합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사업이 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해임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원은 최근 삼호가든3차 재건축조합에서 제기한 '조합장직무수행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5일 삼호가든3차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서 해임된 정모 전 조합장과 이모 전 이사·장모 전 감사에 대한 직권은 모두 면직됐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는 "정모 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3명은 지난 6월25일 조합총회서 해임됐으므로 조합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조합장 측이 제기한 서면결의서 위조의혹에 대해 "일부 문제가 된 서면결의서가 해임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이에 양영철 해임발의단 대표는 "조합총회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된 조합장이 그동안 해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업무의 발목을 잡는 바람에 재건축사업이 많이 늦어졌다"며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앞으로 조합정관이 정한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 재건축업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조합장 측은 "조합총회 당시 조합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문제가 있어 해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된 이후에도 조합장 업무를 강행, 조합업무에 혼선을 초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