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야채어묵바 혹은 핫도그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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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쿱생협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10만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GMO완전표시제를 위한 지지 서명은 일부 자연드림 매장 또는 아이쿱몰에서 가능하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GMO 곡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2011~2016년 동안 1000만 톤이 넘는 GMO 콩, 옥수수 등이 수입됐지만 시중에서는 GMO 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식약처의 'GMO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은 식품에 잔류하는 GMO DNA·단백질 잔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중 제품 중 식용유, 액상과당, 간장류의 상당 양은 GMO 곡류 등을 사용했지만 제조과정에서 DNA·단백질이 제거됐으므로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DNA·단백질의 잔류여부로 식품표시를 한다는 기준은 유독 'GMO 식품'에만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인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가공식품 내 존재하는 DNA·단백질 또는 다른 영양성분이 기준이 아니라 사용 원료의 유기농 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식품 인증이 원료를 기준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유독 GMO 식품에 대해서만 DNA·단백질 검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GMO 식품'을 표시하지 못하게 만든 기준은 NON-GMO 식품의 표시를 가로막고 있다. 원료에서는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면서 가공식품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GMO 표시 면제 조항은 많고 NON-GMO 표시는 그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시중 제품 표시를 통해 GMO와 NON-GMO를 소비자가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재료 기준으로 식품, 외식산업 부문 모두 표시 대상이며 생산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NON-GMO 표시는 비의도적혼입치 0.9%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원재료 기준이 아닌 GMO DNA·단백질 기준과 비현실적인 NON-GMO 표시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재료 기준의 GMO 표시, 유럽 수준의 비의도적혼입치 0.9% 내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본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아이쿱생협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3만 여명의 GMO완전표시제 지지 서명을 모아 GMO완전표시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통과를 위해 10만 명 지지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쿱생협은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자연드림 압착유채유로 튀긴 간식을 증정한다. 야채어묵바는 솔비톨과 인산염을 사용하지 않은 연육으로 만들었으며 핫도그는 무항생제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100% 우리밀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