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어선은 공해 상까지 추적·검거
  • ▲ 해경 함포.ⓒ연합뉴스
    ▲ 해경 함포.ⓒ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단속에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 충격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도주하면 공해 상까지 추적해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부는 중국 불법 어선이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필요한 경우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해 선체 충격을 가하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해양경비법 제17조2항에는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하면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돼 있다.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에 공용화기 사용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은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소총과 권총 등 개인화기 사용을 자제해왔다.

    정부는 불법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 밖으로 도주해도 공해 상까지 따라가 붙잡기로 검거 작전을 전환하기로 했다. 추적 과정에서 중국 해경 등에 알리고 중국 영해로 들어가면 검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단속 활동과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을 투입하는 기동전단을 운영키로 했다. 기동전단은 잠정조치수역 순찰과 중국 조업선 대상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중국 저인망 조업이 재개되는 이달 중순께 해수부와 해군 등 관계기관이 대규모 합동단속도 펼친다.

    단속에 폭력으로 맞서거나 어선을 이용해 고의 충돌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에 대해선 몰수를 강화하고, 몰수 판결이 나면 즉시 폐기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한다.

    정부는 최근 단속정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어선을 검거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중국 측과 협력해 도주 어선을 검거할 예정이다. 중국 해경국은 지난 9일 충돌 혐의 선박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내용을 우리 측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충돌 선박 검거와 처벌,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