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여신전문금융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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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573건의 여신전문금융약관을 심사해 이중 43개 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상 13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발행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금액형 상품권은 권면액의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사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전자형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잔액 환불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고 봤다.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도 불공정 조항으로 꼽혔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달 수수료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대금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고객이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해도 신용카드사의 통지 없이 계약이 성립하면 가입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고객이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비용만 부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 상품은 신용카드사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 신청이 이뤄지고 있어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자신의 과실과 무관하게 중도해지수수료(자동차 반환 시)나 규정손해금(자동차 매입 시)을 내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차량 계약 해지시 사후에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해 정산보증금을 받고 6개월 뒤에 최종 정산토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범칙금 등 부과 내용은 부과사유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굳이 6개월이나 정산보증금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카드이용 정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도 개선된다.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분납 신청을 금지한 조항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출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 자동으로 지연배상금을 매기도록 한 장기카드 대출 약관도 통지 등 채권자의 이행 청구 이후부터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여신 금융 분야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 피해분쟁이 감소하고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