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일가 전원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롯데그룹이 검찰 조사 132일 만인 19일 수사결과가 나온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그룹 오너 일가 대부분을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후 2시30분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인물은 신 회장, 신 총괄회장 등 사실상 오너 일가 전원이다.

먼저 신격호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를 동원해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 셋째부인 서미경씨(56)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 서씨와 서씨 딸 신유미씨에게 100억원 등 총 5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그러나 신동빈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신 회장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9월29일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또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신 이사장 등에게 주식을 증여하며 60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400억원대의 급여를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 역시 탈세 등 혐의로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신 이사장은 560억원대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서씨 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33)은 기소중지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신 고문은 현재 일본 남성과 혼인해 일본에 머무르며 한국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