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누리 예산 해법, 안 가져오면 밀어 붙이겠다"

  •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 뉴데일리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내달 2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턱밑까지 다가왔다. 

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누리과정(3~5세 보육·교육과정)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정국을 맞아 기세가 오른 야당은 법인세를 볼모로 누리과정 예산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이번 예산안 합의 통과의 가장 큰 기준"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한다면 여러 세법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해법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더민주는 앞서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물러서면 법인세 인상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탄핵안 통과에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전략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우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정부가 안 가져오면 애초 계획한대로 밀고 갈 것"이라며 법인세 인사 강행 뜻을 거듭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법인세 인상안 등 주요 세법개정안을 합의하기 위해 협상에 돌입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거나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부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서 세입예산 수부법안인 세법심사는 오는 30일까지 끝내야 한다. 조세소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정하 수 있다. 이 법안들은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튿날인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 처리된다. 

정 의장 측은 28일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9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안 등 쟁점 세법을 자신들의 수정안으로 부의해 처리할 공산이 크다. 수정안은 예산부수법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져 수정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수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 ▲ 여야는 28일까지 법인세 등 예산안의 세부 협의를 마쳐야 한다.  ⓒ 뉴데일리
    ▲ 여야는 28일까지 법인세 등 예산안의 세부 협의를 마쳐야 한다. ⓒ 뉴데일리


  •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계는 이를 유보해줄 것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5일 법인세 인상시 경기 후퇴 우려되고 입법 의도와는 달리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받아야하는 한국경제의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했다. 

    KDI는 이날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경영진이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법인세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200억 초과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10억 이하 41%, 10억 초과 45%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