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회 걸쳐 44억원 상당 불법 리베이트 제공…벌금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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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이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44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거래처 병·의원에 3400여회에 걸쳐 총 4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 허모(59)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은 거래처 병원의 의사들이 자사 영업사원 대상으로 한 의학지식 강의 동영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조작해 강의료나 설문조사료를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됐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심 역시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횟수와 금액 등을 감안했을 때 1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허 전무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 비리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의사 119명을 비롯한 의료인 124명은 1심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상당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