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사장 포함에 효성 "고의성 없는 단순누락"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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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준 효성 사장과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등이 해외금융계좌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조현준 사장과 김희근 회장을 포함,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3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이 포함됐다.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명단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로 세 번째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한 액수가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효성 조현준 사장은 2013년 64억7200만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당시 고의성 없는 단순누락이라는 점을 국세청에서 인정받아 과태료의 20%를 경감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4~5년 전의 일로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에는 성실히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은 52억6600만원, 119억500만원이 든 계좌 2개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세청은 50억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는 사례를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나 명단공개,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