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 인정市銀, BIS비율 소폭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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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21일부터 한달 간 규정변경을 예고, 지난 14일에는 제22차 금융위 상정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은행업감독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시중은행은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인해 대손준비금을 따로 준비해 왔다. 이 때문에 기업대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수 백억원 이상의 충당금을 따로 쌓아야 했고 이 부분이 수익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으로 인해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보통주자본에서 대손준비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개선되면서 자본확충 고민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손준비금은 은행들이 대출이 부실해져 돈을 못 받을 경우에 대비해 벌어온 돈의 일부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두는데, 이와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쌓아두라고 지시한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손준비금 규제개선 시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0.90%포인트, 총 자본비율은 0.60%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한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사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통주자본 산정 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해 국내은행의 수익성 악화 요인을 없애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