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감정평가·우정사업부 연계해 처리현황 공개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토위는 그동안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재결업무 처리기간은 1건당 평균 135일에서 내년부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0일 내외로  단축된다.

    또 중토위는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해 보상제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토위 관계자는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며 "재결업무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