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투명성 확보 긍정적 기대

  •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상가·오피스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공개해 정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리금과 월세 등과 관련한 정보는 빠져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상가·오피스 실거래가 공개항목은 지역·건축물 용도·층수·금액·거래일자·면적·건축년도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이다.

    앞으로 공개될 상가·오피스 시·도별 건수는 △경기 25만6000건 △서울 20만6000건 △부산 6만6000건 △경남 6만2000건 △인천 5만6000건 △강원 4만9000건 △경북 3만6000건 순이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32만4000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23만2000건 △판매시설 10만5000건 △교육연구시설 10만1000건 △숙박시설 8만건 △업무시설 3만2000건 순이다.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적절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토지·오피스텔·분양권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 중이다. 하루 평균 접속 건수가 2006년 당시 약 2만8000건에서 올해 6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 역시 다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고 다음날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된 거래 내용에 대해 가격검증을 진행하고 허위신고 의심이 되는 거래는 지자체가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실거래가 공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보 부재로 어려움이 발생한 부분이 다소 해결될 것이란 평가다.

    장진택 리맥스코리아 이사는 "통계가 부족해 기존 시장을 예상할 수 없어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매매과정에서 인근 실거래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상가·오피스 실거래가 공개가 기존 주택과 비교해 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는 "상가·오피스 절대적인 거래량이 주택과 비교해 10%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데이터 축적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가 공개에 매매가격만 포함했다. 임차인 관심사항으로 꼽히는 권리금·월세 등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진택 이사는 "렌트프리(무상임대) 등 오피스에서 월세 정보가 왜곡된 측면이 있어 당장 임대 가격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시장 안정화와 객관적 토대 마련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