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오피스텔도 인하해 혜택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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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오는 2월부터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아파트 기준 보증요율은 종전 연 0.15%에서 연 0.128%로 인하된다.
HUG는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오피스텔 등)도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제도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보증료율을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년대비 약 7배 늘었다.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실적도 약 17배 급증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세입자 주거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전세금 보증상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