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3만원 2003년 기준, 물가상승률 반영돼야농·축산, 화훼 등 일부 산업 별도 기준 마련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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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00일을 이제 막 넘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일부 금액 상향 조정이 검토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산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5개 부처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탁금지법 일부 금액 상한 조정 등의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각 부처 장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부처 업무계획을 직접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 5일로 딱 시행 100일을 맞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내용이 언급됐다.

    최근 내수 부진 등으로 식사 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제한을 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된 것이다.

    이날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한 전문가는 "식대 3만원은 지난 2003년 기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실화를 해야만 한다. 요식업 등의 부담 완화가 타당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회상규상 축의금, 부의금 등을 별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화훼 관련 종사자들의 경우 생업을 위한 별도 상한선이 마련돼야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외에도 농·축·수산물 등은 설·추석 등 명절에 한해 별도 상한 부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