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승인 거절시 그 내역을 반드시 회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이용관련 알림 서비스' 개선 현황을 발표했다.
일부 카드사에서는 그동안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그 내역을 회원에게 SMS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에 도난·분실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시도가 있어도 소비자가 이를 즉각 인지하지 못해 분실신고 등 적시대응이 어려웠다.
또 소비자가 중복결제 여부를 확인하기도 곤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서비스 이용고객에게 국내·외 승인 거절 내역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각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이 변경됐다.
금감원은 카드 승인문자 전송 실패시 재전송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카드사는 그동안 승인문자 전송 오류가 발생해도 이를 재전송 하지 않았다.
알림서비스 약관에도 이동통신사 등의 과실로 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회원이 승인내역을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거나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승인문자를 전송실패했거나,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알림서비스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
또 카드 회원의 휴대전화기 꺼짐 등으로 인한 전송실패에 대해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을 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없는 일부 겸영카드사 등은 1분기 중 약관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