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단계부터 보험금 수령까지 주기적인 안내 강화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는 2분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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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보험 청약·유지·만기 등 소비자들이 단계별로 알아야하는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사들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계약 관련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이전·이후 및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인 안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이나 보험금 청구시 필요서류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정보를 보험사고정보시스템(보험개발원)에 등록해 계약인수나 보험금 심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 등록을 하게되는 경우 불이익이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피보험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금 등 압류 등이 해제된 경우 안내도 강화된다. 압류나 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실효계약의 부활절차 등 관련 내용도 전달하도록 변경된다.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안내토록 변경된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금 청구시 지급액이나 지급여부 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특히 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비용부담 주체, 손해사정사 미선임시 보험사의 손해사정 진행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에 대한 안내는 전산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2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만기보험금 안내강화 등은 올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