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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한우·과일·참기름 등 농수산품이 인기를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가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가족과 친지, 지인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섭취하기 전 본인에게 맞는 제품인지,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제품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9일 당부했다.
◇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제품 앞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평가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마늘류·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돼 온 '건강식품'이거나, 홍삼정· 홍삼캔디 등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이 기준치 보다 적게 들어있는 '기타가공품'으로 보면 된다.
◇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 후 섭취해야
보편적으로 섭취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할지라도 섭취자가 특정 질병을 갖고 있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혈행개선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제품은 항응고제와 동시에 섭취 할 경우 혈액의 항응고 작용이 필요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함께 섭취했을 때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 의약품과 같은 치료효과 기대 말아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식품으로,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TV·라디오·인터넷·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영양 기능정보 확인하고 섭취량 지켜야
제품 포장 뒷면에 건강기능식품의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표시돼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꼭 확인하고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각각의 성분들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원료의 특성상 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약자,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