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안정적 생활 위해 재무적 후견자 역할
  • KEB하나은행이 25일 ‘성년후견지원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1호 계약을 체결한 피후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다.

    KEB하나은행의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지난 2013년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및 발달 장애인 등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성년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와 재산관리 방법 협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산관리 방법으로 ‘KEB하나 성년후견신탁’을 활용키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 신청,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전 등 주요 재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전 및 관리함으로써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재무적 후견자 역할을 담당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실질적으로 안착해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그동안 신탁관리에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0년 종합재산관리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 신탁을 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신탁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증가하는 질병 등의 정신적 제약을 돕는 재산 보호와 생활안정 등의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성년후견지원신탁과 함께 부모의 보호를 받기 힘든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신탁 명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