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없이 환전 가능 통화 비교 안내외환거래법규 안내 강화…위반사례 예방
-
급증하는 외환거래에 대한 편의성 및 법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 안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파인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환전 및 외환거래법규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환거래안내 통합 홈페이지인 '외환길잡이'도 구축된다.
외환길잡이는 인터넷 환전 시 환전 가능 통화종류 및 주요통화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은행별로 비교 게시한다.
공인인증서 절차 없이도 100만원 이하 환전이 가능한 은행도 안내한다.
우리, 국민, KEB하나은행은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환전할 수 있다.
또한 환전이 가능한 외국동전 종류 및 점포 등도 은행별로 비교해준다. 현재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은행 등 4개 은행 전 영업점에서 주요 외국동전 환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외환거래법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일반인들이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신고의무위반 등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규에 대한 주요사항을 10가지로 구성했다.
주요 안내사항은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유학생·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회원권 취득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주요 사후관리 보고서 △환전 유의사항 △은행별 콜센터 번호 등이다.
아울러 외환거래 위반사례집을 수록해 이용자들이 실제 외환거래 시 외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통합 안내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최근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환전 및 외국환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외환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연인원 2238만3190명으로 2015년(1931만430명)보다 11.6% 늘었다.
금융당국은 "통합 안내서비스로 인해 고객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은 제고되고 외환거래법규 위반사례도 예방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투자 사후절차 안내 강화 등 외환길잡이의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