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납품한 병원 관련 서비스 대응 가능지난해 전체 매출 대비 비중 1.4%로 미미
-
일진홀딩스 자회사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 연구용 장비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기존 서비스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 미국 베라소닉스와 연구용 초음파 진단장비(EC-12R)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이 EC-12R 관련 베라소닉스의 기술정보를 침해했고, 비밀유지계약과 Lease 계약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은 약 291만 달러(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게 됐다. 또 해당 장비는 5년간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받게 됐다.
일진홀딩스는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기존 서비스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진홀딩스 관계자는 "EC-12R은 현재 미국 법인에서만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체 매출 대비 비중이 1.4%로 미미하다"며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로 추가 매출 발생은 힘들어졌으나, 기존 납품 병원들에 대한 서비스 대응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