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평가 대상 중 절반 '자율개선 대학', 하위 등급 재정지원 제한
  • ▲ 대학구조개혁 1·2주기 평가 등급. ⓒ교육부
    ▲ 대학구조개혁 1·2주기 평가 등급.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주기 평가에서 전체 5개 등급(A~E) 중 B~E등급에 한해, 등급별로 일정 비율 정원을 감축했다.

    2주기에서는 △자율개선 대학 △위기대학 △한계대학을 구분하고 위기·한계대학 대해선 정원 감축, 통·폐합, 폐교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1학년도까지 대입 정원 5만명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앞서 1주기(2016~2018학년도) 평가 이후 교육부는 현장 건의 사항 등을 이번 계획에 반영, 2주기 평가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1주기 평가로 2013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은 4만4천명 감축, 목표했던 4만명을 넘어섰고 보건계열·야간·폐교 정원을 포함하면 5만6천명이 줄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2023년 고교 졸업자는 약 39만명으로, 2017학년도 대입정원(49만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입학자원은 10만명가량 부족하다. 이에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1~3주기 평가로 정원 16만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주기 평가에서 목표치를 상회하는 정원을 감축했지만 지방 소재 대학, 전문대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2주기에서는 대학 스스로 생존하도록 특성화·학과 개편·운영 효율화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은 1·2단계 평가로 나눠 실시된다. 1단계 평가는 대학 자체 발전 전략, 고등교육기관 기본 요소 등을 진단해 전체 평가 대상 중 절반 가량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적 요인을 고려해 2주기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 규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 권역별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자율개선 대학에서 제외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평가 등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 구성원 참여, 재정·회계 및 법인책무성 등 정밀 진단한다.

    2주기 평가지표는 1주기 틀을 유지하고 보고서 분량 초과, 1주기 감축 권고 미이행, 부정·비리 및 허위·과장 실적 등은 감점 대상이다.

    자율개선 대학 미선정교는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해 X·Y·Z등급을 부여하고 단계별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이 이뤄진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며 자율개선 대학은 지원을 확대, 하위 대학은 재정 지원을 차등 제한한다.

    이에 따라 Y등급은 재정지원 일부 지원만, Z등급은 전면 제한하고 운영 건실성 등을 고려해 최하위 등급 대학 중 일부는 한계대학으로 선별해 통·폐합하거나 기능 전환, 폐교 등이 결정된다.

    1~2주기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이 현저히 낮은 대학 등이 한계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이번 2주기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는 근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와 통·폐합 대학 인센티브, 한계대학 퇴출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내년 1월 평가대상 대학을 확정, 1단계는 같은해 3월에 실시하고 5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2단계 대상 대학의 경우 6월까지 자체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8월 최종 결과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