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국회 끝내 미합의, 추가 자본 확충 비상내달 3일 첫 영업 열지만 은행산업 ‘메기’ 역할 미지수
  •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맞은편에 '지금도 영업중'이라는 옥외간판을 걸고 홍보하고 있다.ⓒ뉴데일리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정문 맞은편에 '지금도 영업중'이라는 옥외간판을 걸고 홍보하고 있다.ⓒ뉴데일리


    끝내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자처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절름발이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됐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이틀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5개 법안이 또 보류됐다.

    다음 법안심사에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단 입장이지만 향후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진입하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은행법이 개정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국회 계류 중인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모두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ICT 기업의 주도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기업들의 출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여·야 국회의원 간 기업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34~50%)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현행법 4%보다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사실 현재 은행법만으로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는 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 영업을 위해선 증자 등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2500억원 수준으로 이미 IT시스템 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3일 영업 개시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대출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심성훈 대표도 국회가 주최한 법안 공청회에서 “자본금 2500억원으로 출발했지만 시스템 개발, 인건비 등으로 자본금을 사용하다보니 대출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금리 대출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각종 사업계획은 자본금 증자를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올해 계획상 대출 규모는 4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 자본금으론 부족하다”며 “예금 등 수신을 받기는 하겠지만 유상증자 없이는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10%), 다날(10%), KT(8%) 등 총 21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케이뱅크 증자에 참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얍컴퍼니, 에잇퍼센트, 인포바인, 민앤지, 스마일케이트 등 중소기업들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긴 어려운 형국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단순한 인터넷뱅킹으로 존재감이 희석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도 이 때문에 카카오뱅크 본인가 시기를 뒤로 미룬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 산업에서 메기 역할을 해주길 기대했지만 자칫 무리한 영업으로 미꾸라지로 전락하는 게 아닐 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