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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받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같은 내용의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는 신 회장은 이번 검찰 출석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게 됐다.
7일 오전 9시 14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신동빈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면세점 청탁을 위해 출연금을 준 것 아니냐', '계속 강요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협박이 있었냐'라는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독대 당시 오간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1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원의 기금을 출언한 뒤 3월 독대가 이어졌고, 같은해 5월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사업에 70억원을 추가로 냈다. 이후 검찰수사를 앞두고 이 돈을 돌려받은 정황상 수사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또 롯데그룹의 출연금을 대가로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 중 하나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달 19일에는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회장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조사했던 검찰은 재단 출연금 성격을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검찰 조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