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107억 몰수 후 파기"
  • ▲ 인하대학교 ⓒ 연합뉴스
    ▲ 인하대학교 ⓒ 연합뉴스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납부기한을 코앞에 둔 인하대가 재정난으로 인천경제청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양 기관의 토지매매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오는 19일까지 캠퍼스 부지 잔금의 10%인 59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연체 지속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경제청은 인하대가 3개월 후인 7월19일까지 납부를 거부하면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전체 계약 금액의 10%인 107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대학 측에 잔금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을 지난해 10월, 12월 두 번에 걸쳐 발송했으며 다음 주 중 3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인하대는 인천경제청과 '캠퍼스 조성협약'을 맺고 캠퍼스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000㎡(약 6만8천여 평)를 1076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인하대는 현재까지 전체 비용 중 482억원을 납부했으며 594억원의 잔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13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한진해운 채권에 투자해 큰 손실을 겪은 인하대는 당초 계약한 부지 중 일부만을 매입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인하대는 인천경제청에 당초 계약 부지 22만4700㎡ 중 9만6000㎡만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 변경을 요청 중이다. 지난해 7월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부지 중 일부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최 총장은 지난달 유정복 인천시장을 면담하고 시의회를 찾아 부지 매입 관련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설득을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인하대의 주장에 인천경제청은 당초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107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몰수하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잔금 납부 기한인 19일 이전에 3차 독촉 공문을 보낼 계획이며 인하대는 앞서 두 차례의 공문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며 "인하대 측에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입을 원하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부지를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는 부분매입을 위한 설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관계자는 "송도 캠퍼스와 관련해 부지 부분 매입을 포함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잔금 납부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인하대 구성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의 책임감 있는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인하대학교에 송도 부지를 제공한 인천시민의 큰 결단이 위기로 치닫고 있어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는 인하대 송도캠퍼스 용지 문제를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복지평화연대 등 지역단체는 "인하대가 송도캠퍼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민사회의 커다란 지원과 범시민운동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송도캠퍼스 문제를 해결을 위해 학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건립을 함께 추진했던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하대 교수회는 지난 6일 총회를 소집해 최 총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총장 퇴진 요구안’을 통과시켰다.